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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[공지] 유류할증료 부과 등록일 2022.04.16 08:13
글쓴이 대부해운 조회 692
대부해운입니다.
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[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고시] 
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아래표와 같이 적용(섬주민 제외)하고자합니다.


부과 단계
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

유류할증율

이상

미만

1단계

740

770

1.5%

2단계

770

800

3.0%

3단계

800

840

4.5%

4단계

840

880

6.0%

5단계

880

920

7.5%

6단계

920

960

9.0%

7단계

960

1,000

10.5%

8단계

1,000

1,050

12%

9단계

1,050

1,100

13.5%

10단계

1,100

1,150

15%

11단계

1,150

1,200

16.5%

12단계

1,200

 

18%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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