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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[공지] 12월 유류할증료 금액 안내 등록일 2022.11.02 10:39
글쓴이 대부해운 조회 309
12월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12월 유류 할증료(12/1~12/31일까지)
   12월: 12단계 1,200원이상 구간 ⇒ 18%

  인천/자월도 ⇒ 2,15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2,300원    (1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  대부/자월도 ⇒ 1,7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1,900원(1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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