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해운입니다.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[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고시]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아래표와 같이 적용(섬주민 제외)하고자합니다.
부과 단계 |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| 유류할증율 | 이상 | 미만 | 1단계 | 740원 | 770원 | 1.5% | 2단계 | 770월 | 800원 | 3.0% | 3단계 | 800원 | 840원 | 4.5% | 4단계 | 840원 | 880원 | 6.0% | 5단계 | 880원 | 920원 | 7.5% | 6단계 | 920원 | 960원 | 9.0% | 7단계 | 960원 | 1,000원 | 10.5% | 8단계 | 1,000원 | 1,050원 | 12% | 9단계 | 1,050원 | 1,100원 | 13.5% | 10단계 | 1,100원 | 1,150원 | 15% | 11단계 | 1,150원 | 1,200원 | 16.5% | 12단계 | 1,200원 | | 1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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