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1월: 1단계 740원~770원 구간 ⇒ 1.5%
인천/자월도 ⇒ 15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 150원 (1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대부/자월도 ⇒ 1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 100원 (1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