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  • 공지사항
  • 자주하는 질문
  • 여객선 운송약관/안정정보/운항관리규정

공지사항

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제목 [공지] 2024년도 12월 유류할증료 금액 안내 등록일 2024.10.30 16:00
글쓴이 대부해운 조회 155
2024년 12월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12월 유류 할증료(12/1~12/31일까지)
     12월: 2단계 770원~800원 구간 ⇒ 3.0%

  인천/자월도 ⇒  35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  350원      (1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  대부/자월도 ⇒  2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 300원   (12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