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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1월 유류할증료 금액 안
등록일
2024.11.29 14:49
글쓴이
대부해운
조회
50
2025년 1월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1월 유류 할증료(1/1~1/31일까지)
1월: 3단계 800원~840원 구간 ⇒ 4.5%
인천/자월도 ⇒ 50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 550원 (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대부/자월도 ⇒ 4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 400원 (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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