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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2025년도 1월 유류할증료 금액 안 등록일 2024.11.29 14:49
글쓴이 대부해운 조회 50
2025년 1월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1월 유류 할증료(1/1~1/31일까지)
     1월: 3단계 800원~840원 구간 ⇒ 4.5%

  인천/자월도 ⇒  500원, 인천/승봉도,이작도⇒  550원    (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  대부/자월도 ⇒  400원, 대부/승봉,이작,덕적도⇒ 400원   (1/1일 결제일부터 적용)

※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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